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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신청 발급 재발급

오늘의교육 2023. 9. 12. 21:51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 및 장애인을 돌보고 지원하는 분야에서 꼭 필요한 자격 중 하나입니다. 이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신청하고, 발급받고, 때로는 재발급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신청, 발급, 재발급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신청에 대한 정보와 절차를 다룰 것입니다. 시험 신청은 어떻게 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자격증에 합격되고 나서 자격증 발급받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만료되었을 때 재발급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인을 의미합니다.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돌봄지원 :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봄

- 생활지원 : 보호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 청소, 세탁, 조리 등을 지원함

- 신체보조 : 배설, 입욕, 식사 등을 보조함

- 조언제공 :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함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신청, 원서접수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이 자격증은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국가시험정보, 원서접수, 수수료 감면, 환불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정보

(1) 시험일정

- 시험 원서 접수기간 : 시험 개시일로부터 시험일 7일전까지
- 시험 원서 접수시간 : 상시접수
- 시험 응시료 : 32,000원
- 시험 시행 : 시행계획 공고 참고
- 합격자 발표일 : 상시(시험 시행일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발표 예정)
- 합격자 발표 방법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메뉴에서 확인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 통보
- 시험 응시 장소 : 전국 9개 장소가 있음(서울구로 시험센터, 경기성남 시험센터, 부산경남 시험센터, 대구경북 시험센터, 광주전남 시험센터, 대전충청 시험센터, 전북전주 시험센터, 강원원주 시험센터, 제주 시험센터)

 

(2)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격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아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40~50시간
경력자 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
표준교육과정(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수행) 240시간

※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2]을 참조

 

- 요양보호사 시험 결격 사유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응시원서 접수 안내

- 사이트 회원가입 : 실명인증, 공지사항 확인

- 응시원서 접수 : 사진파일 준비(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응시 수수료 결제 :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 감면 자격확인

- 응시표 출력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4) 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 합격자 발표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SMS로 합격여부 송부

(5) 시험과목, 시험시간표, 시험준비물

- 시험과목

<출처 : 국시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 시험시간표

<출처 : 국시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출처 : 국시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6) 시험장소

<출처 : 국시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3.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원서 접수 방법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 접수는 개인접수와 단체접수 2가지 방법이 있음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방문/우편접수 불가)

<출처 : 국시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4.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모의체험하기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치기 전에 컴퓨터 시험 즉 CBT 체험하기를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CBT는 Computer Based Test의 줄임말이며 컴퓨터를 활용하여 시험을 진행하고 채점하고 성적관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시험방식입니다. CBT시험에는 동영상과 소리 등이 포함된 멀티미디어 문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은 컴퓨터 시험에서 사용하는 응시자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능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튜토리얼입니다. 로그인, 응시자 안내, 시험안내, 사용법, 예제풀이, 시간표(예시), 교시대기 등 각종 편의기능을 이용한 다양한 기능 제공하므로 시험 전에 미리 체험을 통해 연습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CBT 체험에서 나오는 튜토리얼의 문제는 국시원에서 제공하는 예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튜토리얼 프로그램은 데스크톱 PC를 사용하는 실제 시험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다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동되지 않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시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5. 요양보호사 시험 원서 접수 수수료 감면, 환불 방법

(1)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 및 금액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 법정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 감면대상자로 확인되어야 함

- 감면금액 : 응시료 전액

 

(2)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출처 : 국시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 환불신청은 환불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 본인), 추가제출서류 등 환불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환불신청 마감일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 고객콜센터 전화 : 1544-4244

- 팩스 : 02-2251-6329

- 이메일 : call@kuksiwon.or.kr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규발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결과는 국시원 상시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조회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셨다면, 자격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정보 제공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격증 발급을 위해 알아둘 점

(1)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방문신청, 우편신청 3가지로 가능합니다.

 

(2) 신청가능자

방문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모두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발급서류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노인복지법 : 별지서식 20호의 6)

 

(4) 처리기간

자격증 발급 기간은 30일 정도 걸립니다.

 

(5) 신청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의 3)

 

(6) 발급수수료

신규발급 10,000원 / 재발급 2,000원

 

2. 자격증 발급 받기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 국시원 접속하기

아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자격증 발급 > 발급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발급 신청에 아래를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발급 신청서 작성하기

① 신청인 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
- 민원처리기관 검색버튼 클릭하여 선택
- 주소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주소선택, 특수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 전화번호 입력

 

<출처 : 민원24>


② 교육현황 정보 입력
- 교육과정 직접입력
- 자격증 시험 일자 직접 입력

 

<출처 : 민원24>


③ 수령방법선택 정보 입력
-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
-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에는 수령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기관을 선택

 

<출처 : 민원24>


(3) 자격증 발급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실습확인서
- 경력증명서(실기연습시간 경감자만 준비)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관련 면허 소지자만 준비)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해당자만)
- 사진 1장(3cm x 4cm), 300kb 이하

 

<출처 : 민원24>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잃어버리시거나 훼손이 된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민원 24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도 있고, 집 근처 시도 민원도와주는 곳에 직접 가셔서 재발급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1) 민원24 사이트로 이동

민원24 사이트로 가서 민원24 검색창에 요양보호사자격증 재발급을 검색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제가 해두어서 아래 링크로 가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검색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민원24 화면 캡쳐>

 

(2) 로그인 후 재발급 신청하기

인증서를 사용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바로 재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할 때는 신규발급할 때만큼 많은 제출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와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2,000원이며 7일 후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 필요한 제출서류>
- 사진 1장(3cm x 4cm), 300kb 이하
-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자격증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컴퓨터 조작이 어려운 분들은 집 근처 민원을 처리해 주는 곳(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실 때는 사진 1장(3cm x 4cm)과 수수료 2,000원을 지참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진위 확인

만약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2023년 이후 국시원에서 발급된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만 있어서 2023년 이전의 자격증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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